해양수산부
해양수산부 크루즈 정책

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하는 크루즈 정책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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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라 변경되는 청사 주소 및 전화번호를

   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□ 이사일정(세종→부산) : 12. 8.(월)부터 12. 22.(월)까지

    □ 이전 주소 및 연락처 변경사항 붙임 참고


    대한민국이 크루즈선 외국인 여행객 입국과 하선 관광 재개를 결정하다.


    대한민국은 2022. 10. 24.부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제한해왔던 크루즈선 입항 및 여행객 하선 관광 재개 등 크루즈선 운항을 정상화 한다.


    2022. 10. 24.부터 대한민국 항구에 입항하고자 하는 크루즈선은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대한민국의 검역 및 방역 관련 법령 등 규정을 준수하여 입항이 가능하다. 다만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을 반영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.

    가. 크루즈선에 승선한 모든 인원은 선박 내 실내 공용공간(공연장, 식당 등)에서 마스크 착용

    나. 입국 전 Q-code 등을 활용하여 건강상태 체크(모바일 app 등을 활용하여 입국 전 건강상태확인서 제출)

    다. 확진 또는 유증상 단기체류외국인은 선내 격리(하선불가)


    상기 추가 준수사항들은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(완화 또는 강화)될 수 있다.


소개자료